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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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설군 상위로 바꾸면 허가, 하위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9개 시설군 체계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사용승인·설계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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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원칙(법 제19조 제1항). 둘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같은 조 제2항)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면적이 크면 허가, 작으면 신고"입니다. 건축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은 시설군의 이동 방향이고, 면적은 사용승인 준용(100제곱미터)건축사 설계 준용(500제곱미터)의 기준입니다.

또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조문만 지켜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9조 제7항은 대지의 안전,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구조내력, 피난시설, 방화구획, 주차장, 조경,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등 광범위한 조문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려는 용도의 기준으로 건물 전체를 다시 평가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9개 시설군 체계

건축법 제19조 제4항은 시설군을 아홉 개로 나누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규정합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번호시설군세부 용도
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허가·신고·기재변경의 구분

상위군으로 이동 — 허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시설군보다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속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군(7)에서 영업시설군(5)의 숙박시설로 바꾸거나, 주거업무시설군(8)의 업무시설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6)의 의료시설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하위군으로 이동 — 신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시설군보다 번호가 큰 시설군에 속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컨대 산업 등의 시설군(2)의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군(7)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이동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아래 변경은 그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위 예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목욕장, 의료시설,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가 열거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므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니 그냥 쓰면 된다"고 넘겨짚지 않아야 합니다.

면적별 추가 의무

기준내용근거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한 법 제22조 준용. 다만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음법 제19조 제5항
허가 대상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설계에 관한 법 제23조 준용 — 건축사 설계 필요.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면서 증축·개축·대수선이 없고 구조 안전·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법 제19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절차와 서식

1단계 — 시설군 판정과 입지 검토

현재 용도와 목표 용도의 시설군을 확정하고, 용도지역·지구상 해당 용도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법 제19조 제7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제한)를 준용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구역에서는 계획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 신청서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전자문서 제출 포함).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변경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합니다.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허가서·신고필증 발급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단계 — 사용승인과 대장 정리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정리되어야 후속 영업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용도로 전환해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등록 절차를, 음식·판매 시설로 전환한다면 개별 영업 인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구분서류
허가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신고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공통 첨부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축물대장(변경 전 평면도 확인용) — 원칙적으로 제출 불요
실무 보완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주 동의서(임차인 신청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소방 협의 서류(공사 수반 시)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중지·해체·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구분제재근거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병과 가능)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제2항
도시지역 밖에서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제1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미신청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건축물 용도변경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2. 27. 시행, 시행령 2026. 9. 18.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건축법제19조 제1항·제2항변경 용도의 건축기준 적합 원칙, 상위군 허가·하위군 신고
제19조 제3항~제7항같은 시설군 내 대장 기재변경, 9개 시설군, 사용승인·설계 준용, 관계 조문 준용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79조·제80조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영업 인허가 제한 요청, 이행강제금
제108조·제110조·제113조도시지역 3년·5억원, 도시지역 밖 2년·1억원, 대장 기재변경 미신청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4항기재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용도변경과 그 단서
제14조 제5항·제7항시설군별 세부 용도, 설계 준용 제외(축사→공장)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2허가 신청서·신고서 서식과 첨부도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허가서·신고필증 발급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시설군 판정과 허가·신고 구분, 용도지역·지구 적합성 사전검토, 신청서와 첨부도서 정리, 관할 건축과 접수와 보완 대응,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지원합니다.

제조업 전환이라면 공장등록을, 숙박 관련 전환이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호스텔업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시설군 판정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각각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9개 시설군과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세부 용도 분류를 대조해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02

입지·건축기준 검토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03

설계·도서 작성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도서를 작성합니다.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04

허가·신고 접수

별지 제1호의4서식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05

허가서·신고필증 수령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허가서를, 신고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06

사용승인·대장 정리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 절차 완료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 영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가와 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면적 기준인가요?

A. 면적이 아니라 <strong>시설군의 이동 방향</strong>으로 갈립니다. 건축법 제19조 제2항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strong>상위군</strong>(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군)으로 변경하면 <strong>허가</strong> 대상, <strong>하위군</strong>(번호가 더 큰 군)으로 변경하면 <strong>신고</strong>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적은 허가·신고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100제곱미터)과 건축사 설계(500제곱미터)의 기준입니다.

Q. 시설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건축법 제19조 제4항은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⑦ 근린생활시설군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의 <strong>9개 시설군</strong>을 정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이 규정합니다. 번호가 <strong>작을수록 상위군</strong>입니다.

Q.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strong>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strong> 대상입니다(법 제19조 제3항).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면 그 신청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시행령 별표 1의 <strong>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strong>의 용도변경 ② 관계 법령상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strong>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strong>의 용도변경이 그것입니다. 다만 목욕장·의료시설·생활숙박시설 등 같은 항 단서가 열거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업소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 여부는 입지에 달려 있고, 절차는 <strong>허가</strong>입니다. 숙박시설은 <strong>영업시설군(제5군)</strong>, 근린생활시설은 <strong>근린생활시설군(제7군)</strong>이므로 제7군에서 제5군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에 해당해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 다목·제7호). 실제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도시민박·한옥체험 형태를 검토 중이라면 <a href="/services/urban-guesthouse">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a>과 <a href="/services/hanok">한옥체험업</a>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사용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strong>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strong>이면 사용승인에 관한 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그 합계가 <strong>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strong>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br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5항

Q.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요?

A. 허가 대상이면서 <strong>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strong>인 경우에는 설계에 관한 법 제23조를 준용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br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제7항

Q.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허가는 <strong>별지 제1호의4서식</strong>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신고는 <strong>별지 제6호서식</strong>의 (변경)신고서에 ① <strong>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strong> ② <strong>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strong>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전자문서 포함). 변경 <strong>전</strong>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전산자료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br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제2항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고는 통상 1주 내외, 허가는 2~4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건축법령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계 법령 적합 여부 확인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성을 확인한 후 <strong>별지 제2호서식 허가서</strong>를, 신고의 경우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strong>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strong>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항·제5항).

Q.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의2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strong>복수로 하여</strong>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strong>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strong>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도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축법은 신청인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strong>건물주의 동의</strong>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바꾸는 처분이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건축주등"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79조 제1항).

Q. 용도변경 없이 영업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먼저 허가권자가 공사중지·해체·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strong>시정명령</strong>을 할 수 있고(법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이행강제금</strong>이 부과됩니다(법 제80조). 형사처벌도 별도로 있습니다. <strong>도시지역</strong>에서 제19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strong>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strong>(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strong>도시지역 밖</strong>에서는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strong>(법 제110조 제1호)에 처해집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strong>2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Q.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A.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strong>100분의 50</strong>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strong>100분의 10</strong>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strong>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strong>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합니다.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strong>1년에 2회 이내</strong>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strong>반복 부과</strong>할 수 있고,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br />근거: 건축법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